장기이식비용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2-10 12:00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장기이식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와 장기 이송을 포함해 장기이식 과정에서 드는 모든 의료비를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이식 건수는 4,382건으로, 그 동안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 부담 주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보니 이를 놓고 소비자, 보험사 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여성형 유방증과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에 대한 의료비 보상도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질환들이지만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비기질성 수면 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돼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지방흡입술을 할 경우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면서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 장애를 앓는 환자는 지난해 31만6천여 명으로, 1년 새 4.4%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의 계약건수는 3,396만 건으로, 전체 국민의 65.8%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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