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와 가압류 조치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양호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0월 조 회장에 대한 상속세 탈루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1000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구기동 주택과 평창동 주택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와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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