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고(故)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故)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 즉 350만원(11월13일 기준)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1억 2천만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故)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고(故) 노회찬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부는 기업의 원가정보, 거래관계, 장기사업계획, R&D 세부현황을 모두 담고 있어 장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밀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엿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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