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입력 2018-12-11 14:35   수정 2018-12-11 16:55



부부간의 지속적인 다툼 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이 가능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하는데 재판상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보통 혼인이 성립된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 범위를 산정하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 및 채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증가에 따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의 대표, 박철환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진행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실질적 혼인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실질적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상대방이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원 P&P는 이혼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다수의 사건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지원 P&P에는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인 연초희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에 이어 이지연 변호사가 새로 합류하였으며, 최근 천안에도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충청지역의 이혼소송과 다양한 법률분쟁해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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