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업무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 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는데 소요 예산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늘리고, 지원 수준도 평균임금 50에셔 60%로 상향하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체계 개편도 추진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상승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노동 정책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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