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됩니다.
(1)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4) 부정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5)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척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합니다.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대법원은 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이며, 그 이외의 국세는 전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의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시효의 중단이란 이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를 할 경우 그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또는 세무 공무원이 사행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국세기본법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과세관청의 전산이나 조사 기법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약 6년 정도 경과 후 세금 누락이 발견되어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크게 되어 재산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 납부가 곧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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