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동 23번지 일대 30,000㎡ 준주거지역입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기존에 정했던 3곳의 획지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이미 계획이 실현된 2곳 외 1곳은 공동개발 구역으로 변경해 소유자끼리 유연하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있음을 고려해 교육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 체계도 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응암역 일대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응암역세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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