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소액주주 5천명 분노…삼성바이오와 형평성 논란

입력 2018-12-16 08:16   수정 2018-12-16 10:33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 등의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자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 의혹에도 최근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 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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