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개선 시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18-12-17 09:59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7일)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재량하에 근무하는 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한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경연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임원 운전기사들의 경우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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