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매출로 반영한 218억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특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정관상 사업 목적에 포함돼 있고, IFRS상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분식회계) 더욱 확대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이슈까지 불거졌습니다.
알투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단순히 회계상(재무상태표)의 문제를 넘어 제약 바이오 시각에서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채권에 대한 시각
금융감독원은 테마감리에 나서면서 매출채권의 문제점도 살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출채권은 제품을 판매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의 채권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매출채권 흐름에 대해 점검하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반기(6개월) 기준으로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 4분기 매출액 비중 연간 45%~50% 집중
연말(4분기)가 되면 매출채권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4분기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분기와 2분기, 3분기에는 온기(1년) 매출의 50%가 발생하고(분기별 평균 15~20% 내외) 4분기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2017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055억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만 4,154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물론 2016년과 2017년 매출액은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미국시장 판매와 함께 허쥬마와 트룩시마 유럽 판매가 되면서 변동 폭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 주장대로 3분기까지 매출액은 연간 기준으로 약 55%, 4분기 단일 분기 매출액은 약 45% 비중입니다.
▲ 매출채권 회수율 지연 주장 `타당`
이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율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도 매출채권 회수가 예전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17년 매출회수 기간은 평균 128일 정도였으며, 올 1분기에는 268일, 2분기에는 171일, 3분기에는 148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와 세계 20위권 제약사인 먼디파마 등 굵직한 기업들과 거래하면서 채권 회수에 대한 편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우수 회원들에게는 6개월~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어떤 회원에게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램시마가 출시됐을 당시 먼디파마나 화이자에게 팔 경우 2개월 정도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들 거래업체들이 `트룩시마/램시마/허쥬마`를 매입하다 보니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통사별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모두 상이하며, 2017년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Pfizer)가 셀트리온헬스케어 돈을 떼먹고 안줬다? 이거 더 빅뉴스(Big News)가 됩니다.>
▲ 재고자산 문제점은 없나?…셀트리온 영향이 컸다
매출채권에 이어 2번째 이슈인 재고자산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매출채권이 늘어나면 물건이 팔린 것이기에 재고자산은 줄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은 연말(4분기)에 줄어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시소`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는 다소 이상한 점을 나타납니다.
3분기 들어서도 줄지 않고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를 알면 간단합니다.
▲ 셀트리온 1공장 가동 중단으로 물량 확보 필요성 제기
바로 셀트리온 1공장 가동 중단 영향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3분기 1공장 증설(5만L->10만L)로 인해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공장에서 램시마를, 2공장에서 트룩시마와 허쥬마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3분기 증설로 인해 1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수요 확보 차원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램시마 재고를 늘렸습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재고자산 가운데 램시마 비중이 65%~70%, 트룩시마와 허쥬마 비중이 30%~35%입니다.
만일 대규모 국제 입찰 등이 이뤄지거나(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1천억원이 넘는 수주를 했습니다.) 아니면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재고가 없으면 시장 대응이 힘들 게 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내년 1분기까지 1공장 증설로 인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기에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6개월 동안 램시마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9개월치 분량의 물량을 선주문, 비축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셀트리온의 1공장 증설 이슈가 없었다면, 예년과 비슷한 재고자산 수치를 보였겠지요.
▲ 매출액 회계계정 처리는 `논란`속 관행
이번 금융감독원의 테마 감리는 매출액 계정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지난 2분기 218억원을 받고 국내시장 판매권리권(판권)를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도 과도한 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약품을 비롯해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부광약품 등 제약사들과 일부 바이오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라이선스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유인 즉, 라이선스-아웃에는 임상시험 성과에 대한 마일스톤(milestone)을 비롯해, 기술수출료, 국내외 판권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 기술수출은 판권도 포함인데…
신약 개발 행위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겹치지 않지만, 기술수출의 핵심은 해외 판권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제약업계는 영업전략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판권 매각이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게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사업상 정관내 사업목적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매출액 인식 대상을 `제품이나 상품 판매, 용역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일회성 비용으로 판단해 영업외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처리 오류나 과실`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한 사안인 것입니다.
▲ 셀트리온(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죄가 크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는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을 매출로 처리해 영업손실을 피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제3자에게 판권을 매각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 일 수 도 있습니다.
설령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셀트리온에게 받은 218억원이 어디로 가공되거나 부풀려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에 논란이 된 회계처리 절대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바이오업계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10여개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테마감리는 계도 수준으로 `유야무야`넘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인해 사달이 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쎈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알투바이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기자의 `알고 투자하자 바이오`의 줄임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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