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이 1명일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생아 이상일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진료비 지원에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평균 3.49%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기만 해도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보험혜택이 주어지던 외국인 특례 조건도 결혼이민이나 영주권자로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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