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에 靑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권영훈 기자

입력 2018-12-18 14:25   수정 2018-12-18 14:28



청와대는 오늘(18일)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연일 언론에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관련 민간인 사찰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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