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 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 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폐암은 전체 암종 가운데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가운데 췌장암에 이어 5년 상대 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은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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