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유상호 대표이사와 김성환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됐지만,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결론이 미뤄진 겁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1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일부 임원에 대해선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은 거래의 실질을 따져봤을 때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대출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SPC에 대출해준 자금은 법인대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 전일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유 사장을 비롯해 다수 직원들이 참여해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만약, 금융감독원 검사국에서 올린 안건대로 결론이 났다면, 지난해 11월 증권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한 한국투자증권의 신규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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