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표준감사시간을 최대수준으로 설정하여 감사보수를 극대화겠다는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공회는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투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11일 공청회 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경제단체는 "법정 기구인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공개초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외부감사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 투입시간의 세부계획·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인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개선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의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시범적 적용기간(pilot test) 등을 포함한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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