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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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개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여부에 따라 지급될 임금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안의 쟁점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넣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 기준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즉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회사는 하루 유급으로, 통상 8시간 휴일을 줘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

    1주일에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48만 4,2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휴일 즉 주휴시간을 적용하면 209시간이 되면서 월급은 174만 5,150원으로, 17.6% 증가합니다.

    예컨대 기본급을 170만 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게 되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8,133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미달,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시간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추가로 늘면서 줘야할 월급도 함께 불어나게 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낮게 평가했다, 인건비 부담만 키운다며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실제 일한 174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주휴 수당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산입돼 온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도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됐다며 기업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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