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청년 청약통장 가입연령도 확대

조연 기자

입력 2018-12-26 13:48   수정 2018-12-26 13:50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됩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30대 초중반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9개 부처의 총 292건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먼저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됩니다.
또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도 각각 0.6~3.2%, 1.0~3.0%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다 강화된 세율이 적용돼 최고 세율은 3.2%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종부세 분납기준도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은 완화됩니다.
그동안 만 29세 이하로 제한됐던 가입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세대원 가입도 허용돼 부모 집에서 사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개별소비세 70%(143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올해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변경 사항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기재부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형태로 등재하고, 내년 1월 14일부터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를 오픈해 키워드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정책정보에 대해서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해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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