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이것만은 챙기자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2-26 17:07   수정 2018-1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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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꿀팁'을 박해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 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가량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령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인터뷰> 이판식 국세청 과장

    “다만 신청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부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확대돼 총 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면 올해 낸 월세의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항목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띕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책이나 공연 관람에 지불한 비용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선 금융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년에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총 급여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5년간 소득공제를 놓친 사항이 있다면 올해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금은 4월 이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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