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연간 인건비 7천억원 추가 부담"

입력 2018-12-27 11:02  



자동차업계가 최근 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여전히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이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임금체계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라는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효라고 판결함에도 이를 고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12.18 지원 계획`과도 상충한다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주장입니다.

끝으로 협회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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