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4억 2,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음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게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 4,000만 원과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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