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슈 불구속 기소…'6억 사기'는 무혐의

입력 2018-12-28 13:49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슈는 서울 시내 카지노에서 미국인 박모씨와 한국인 윤모씨로부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슈가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이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검찰은 윤씨의 경우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도박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슈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간 업자들이 소위 `환치기`라 불리는 외화 투기 행위를 벌인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이 환치기 업자 2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2002년 팀이 해체되기까지 `국민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출산, 2016년 SBS 육아 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한 바 있다.
슈 불구속 기소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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