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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