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2-31 11:10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오늘(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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