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집값 급등,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문성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고요.
<답변>
먼저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오릅니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동안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를 전년보다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도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50%였지만,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릅니다.
<앵커>
질문2)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소득세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답변>
기존에는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집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됩니다.
<앵커>
질문3) 지금까지 듣기로는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신혼부부 주택 구입 관련 세금은 올해 줄어든다고요.
<답변>
올해 1년에 한 해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줍니다.
기존 주택, 신규 분양 주택 모두 해당되고요.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더라도 올해 안에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입니다.
연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외벌이는 5,000만 원, 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기준으로 4억 원보다 비싸거나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준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앵커>
질문4) 시세보다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뜨거운데요. 청약제도 변화도 알려주시죠.
<답변>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간주했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올해부터 유주택자가 됩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주택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줄어듭니다.
<앵커>
질문5) 바뀌는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무래도 ‘집값 안정’ 일텐데요.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떨까요.
<답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13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38만호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올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공급과잉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 조정이나 보합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비해 주택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높지만 대출규제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강화, 종부세 인상 등의 세금 부담이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성필 부동산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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