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께 환자 B(사망 당시 68세)씨를 상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다.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던 B씨는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고, 이 같은 사실을 A씨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기고 말았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술을 마쳤다.
회복실에 있던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 복통을 호소했고 급기야 전신발작,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 투여 후 경과를 지켜봤고,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재차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2달 뒤 숨지고 말았다.
이 같은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천공은 대장 내시경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고, 시술 후 보인 증상만으로는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에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물론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 부장판사는 또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지나친 책임 부과는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다.
법정 구속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A씨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보석 신청을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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