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며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간소화했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조례가 규정한 기준의 200% 이하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증감, 환경보전용 녹지 확대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승인 기관장의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민 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 보안 횟수를 2회로 제한했습니다.
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은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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