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자신의 재산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손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88)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손자 B(37)씨를 횡령·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인감도장을 빼돌려 자신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층짜리 건물을 자신과 B씨의 공동명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인천시 중구에 건물을 짓는데 쓸 9억5천만원 중 4억∼5억원 정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아들이 이혼해서 손자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건물 절반도 줬는데 증여한 적도 없는 건물 지분까지 가져갔다"고 했다.
경찰은 이달 중 고소장을 제출한 A씨와 손자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고소 내용이 친족간에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는 친족간에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배우 신동욱(36)이 조부와 `효도 사기` 공방을 벌이며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것과 비슷한 사례다.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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