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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