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이 다가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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