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대 3배 인상...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 오를수도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1-06 15:29   수정 2019-01-06 17:21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이 내일(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에 대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그동안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하도록 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 수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분석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8억3천만원에서 올해 57억4천만원으로 50% 상승합니다.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2017년 11억4천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8억9천만원으로 66% 오르게 됩니다.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도 공시가격 상승폭도 50∼80%에 달합니다.


강남 뿐 아니라 강북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3천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억6천만원으로 86% 오릅니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 북측 인근의 한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9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03%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서울숲 인근인 성수동1가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천만원에서 올해는 37억9천만원으로 2.65배(165%)까지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일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집값 상승분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단독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지역별, 가격대별 상승률 격차가 수십 배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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