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인상 지침을 내린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3배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구두로 지난해 기준 1제곱미터(㎡) 당 3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 공시지가를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최종 공시 주체인 국토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출은 국토부 의뢰를 받은 2명 이상의 평가사들이 1차적으로 표준지에 대한 평가액을 매기고, 평가사들과 국토부가 가격균형회의를 열어 공시지가 통보액을 결정합니다.
이후 한국감정원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 의견청취를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표준지는 전체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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