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7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늘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셈인데요.
하지만 거래절벽 속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다 보니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풀어 집 값을 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2009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한 채는 거주 목적으로 6억 원에, 한 채는 임대 목적으로 5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7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후 2021년 1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14억 원에 팔아 8억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이전이라면 약 870만 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됐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약 4,450만 원, 3,580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집을 팔 때 1주택자일 경우 집을 산지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였던 기간을 빼고 최종 1주택자였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각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양도세를 줄이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하는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집을 팔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 마포구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엔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출 규제에 종합부동산세 강화까지 집 주인에게 부담만 지우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는 겁니다.
[인터뷰] A 공인중개사
"자기가 산 가격보다 손해 보고 내놔도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세금 부담이 되지만 안 팔리니까. 머리에 지고 다니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려고 해도 나가지 않으니 고스란히 세금 부담만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신규환 / 세무회계컨설팅 손무 대표 세무사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거의 절벽인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바로 시행되면 정부의 입법 의도와 다르게 피해 보는 국민이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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