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기자본 요건 10억원…투자자문·일임 규제도 완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1-08 15:26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펀드 및 ELS, 모든 상품`으로 줄어들고. 최저 자기자본도 모든 상품의 경우 최대 8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투자일임업 등록 단위는 6개에서 2개로, 자기자본 요건은 최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 일임업자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교차행사를 제외하고 의결권 위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등록제 금투업자에 대한 퇴출 유예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 여부 판단 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됩니다.
이외에 공모펀드 세금 등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액 등을 투자자에게 매월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창업, 벤처기업 관련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이 연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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