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DRB동일, 자형매니지먼트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 등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RB동일은 지난 2015년, 2016년 매출액,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8,330만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자형매니지먼트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과소 계상과 영업권 과대 계상 등으로 인해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기업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정회계법인, 신승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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