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설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1일부터 2월20일까지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기존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까지 활용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