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김모(52)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9일 오전 9시께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들고 영등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학교 인근 길가에서 총기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학교보안관에게 신고했고, 보안관은 학교 안으로 들어온 김씨를 제지했다. 그는 바로 달아났으나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가 갖고 있던 사제총기는 쇠구슬을 총탄으로 쓰는 공기총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총을 쏴 맞힌 새의 사체를 수거하려고 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총에 맞은 새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해당 학교는 방학 중이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다친 학생은 없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총기제조법 영상을 보고 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집에서는 다른 사제총기 1정과 다량의 쇠구슬, 총기 제작도면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협회에 감정을 의뢰해 총기 위력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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