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홍헌표 기자

입력 2019-01-14 11:12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14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 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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