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빠뜨리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표기한 뒤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찾을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수금이 많을수록 과소신고했을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수금으로 매출을 빠뜨린 사실이 판명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또한 대표 개인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가수금 인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적용돼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아울러 재무상태표상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즉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수금과 더불어 가지급금을 많이 보유한 경우, 대표 개인 자금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가 회사에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대표의 가수금 가액 및 주식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상속이 발생하면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 채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평가 시 100% 가치로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만약 상속세를 내지 못한다면 상속 포기 혹은 기업 매각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에 있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에 현금 자산이 많다면 대표가 현금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상황과 상법상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 더 큰 피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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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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