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상여와 배당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완벽한 청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가 법인에 입금하도록 합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은행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리로 추가적용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기업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 운영에서 가지급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 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환하게 되고 이는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경우, 대표의 급여에 대한 인상 폭이 높아지게 되며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인상됩니다. 가지급금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상여 및 배당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을 적용하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 내 자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법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에서 대표의 지분을 기업에 매도하고 가지급금을 갚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이후 세금 발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 범위는 크지 않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체에 혜택과 지원이 많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금액이 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매번 바뀌는 세법에 맞는 적법한 절차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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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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