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바뀌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된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3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왔는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4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지난해 물가변동률 1.5%가 반영, 월평균 5천690원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배우자는 연간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 1∼3월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10만명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이 증가해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 1~3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부터 시행되는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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