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운영내역에 모텔비?…지역주택조합 잡음 무성

입력 2019-01-16 17:17  

    <앵커>

    조합원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 측과 시공사의 업무 추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논란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 아파트의 조합원들은 최근 시공사인 서희건설로부터 가구당 2천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사업비 38억여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이같은 비용 청구에 크게 반발합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비 일부인 유보금에서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측은 58억 원가량의 유보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전 조합장이 유보금 58억 원 가운데 51억 원을 업무대행사에 대행비로 지출했다는게 현 조합측의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업무대행사는 이미 월 2천만 원의 대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조합은 계약서를 준수해야 할 시공사가 계약서를 무시하고 업무대행비 사용을 승인한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은열 / 오포추자지구주택조합 사무장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업무대행비로 충당하기 위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조합원들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으로만 2,500만 원 피해를 본다는 거죠."

    조합 측이 이상하게 보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조합이 견본주택 운영에 3억 2천만 원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용 내역을 살펴보니 자동차 임대와 골프장 이용, 모텔비 등 업무에 상관없어 보이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박은열 / 오포추자지구주택조합 사무장

    "모델하우스 운영비에 대해서 차량 리스비나 골프장 사용료, 모텔비 이런 부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전 조합 관계자는 현 조합의 주장에 대해 일절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오포추자지구주택조합 이전 조합장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조사받고 있고요. 그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니까…"

    시공사 측은 당시 조합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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