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네거티브 규제' 시험대

정재홍 기자

입력 2019-01-17 17:15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는 기업이 많습니다.

    허용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주를 이루는 탓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런 비판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지한 것 빼곤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재홍, 송민화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사장에서 의미를 따왔습니다.

    모래놀이터라는 틀에 한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현대차, KT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19곳이 신청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처럼 규제에 막혔던 사업이 일정기간동안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금지되는 것 빼곤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싱크> 김정원 /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처음 2년동안 부처들이 관련법령을 제도를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법령을 개선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업가능성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래사장'안에서 제한된 기간만 사업을 해야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최대 4년간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매출이 발생어도 기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은 끝입니다.

    임시허가 이후 관리와 제도개선에 더 세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광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제일 걱정되는 거에요.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인 규제 권한자가 현장에 밀착 감시하는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우려가 있죠."

    ICT 산업을 비롯한 금융까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규제 개선의 물꼬를 어렵게 튼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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