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고발장은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한다.
권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동물구조 활동으로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데 이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법률 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표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 밖에도 박 대표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