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보험] 가족이 사고 쳤을 때도 보장된다? (feat. 보험 박살 내기)

입력 2019-01-18 14:38   수정 2019-01-18 14:45

MCN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MCN보험`. 쇼트클립과 기사형태로 보험지식에 쉽게 다가서기. 물어볼 곳 없는 보험. 답답할 때는 `2019 보험 꿀팁 상담소` 번호로 참고 있던 궁금증들을 쏟아내 보자. 전문가들의 알짜 답변이 돌아올 것.

Q.자녀의 사고, 혹은 반려견의 사고에 대비 가능하다?

제공 | 유튜브



보험 크리에이터: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업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제외다. 다음에는 배상책임이란 단어에 집중해보겠다. 배상책임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있다. 대인사고는 피보험자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즉 피보험자의 돈이 들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1억 한도로 보장해준다. 대물사고는 피보험자가 어떤 사물에 흠집입힌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들고 20만 원을 제외하고는 1억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지급해준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다. 전자는 피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만을 보장하고, 후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일으킨 사고까지 보장해준다. 가족일상생활보상책임특약이 범위가 넓기에 추천하고 싶다. 또한, 반려견을 키울 때 걱정하는 부분이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일 거다. 물론 견주의 책임이지만, 피치 못할 사고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반려견이 행인을 무는 등의 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험사가 100% 보장해준다. 이 경우도 대인사고에 포함되어 자기부담금이 없다. 누구나 겪는 일상사고, 지금 전문가와 상담해 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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