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이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을 원천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하는 한편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 시행하는 등 현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초미세먼지 등과 관련해 비상저감조치라는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에 비해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우선 과거 정부에서 허가 받은 9기의 석탄발전설비 중 7기는 법적문제와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최고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8차 수급계획을 확정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에코와 태안, 삼천포 등 석탄발전 설비 6기의 경우 LNG로 전환해 운영상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
이와함께 당초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폐쇄하려고 했던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3년 앞당긴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한편 석탄발전 47기에 대한 탈황·탈질설비 등을 긴급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5기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조5천억원을 투입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에 나서는 한편 미세먼지가 유독 많은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43.1%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6.1%대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오는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대비 26%를 감축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올해에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출력 80% 제약 본격 시행…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본격 시행해 총 6차례 발동한 바 있는 가운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해 4월에 시행되고,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연내 도입되는 만큼 석탄발전은 추가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는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하는 등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에 따라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며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미세먼지·석탄발전 증가 사실 무관"
정 차관은 이어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고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와 비중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미세먼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공약 이행을 둘러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LNG 전환 등 관련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 석탄발전 비중 감소에 더해 경유 차량과 선박, 공장 등 배출원에 대한 전수조사,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역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고려해 봐야할 대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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