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행어음' 한투 제재심 연기…"금감원 신중론 무게"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1-23 18:10   수정 2019-0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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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음 제제심은 구정 연휴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차 제재심, 지난달 10일 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00억원을 SPC(특수목적회사)에 대출했는데. 이들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이고 최채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쓸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어겼는지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금감원 및 제재심 내부에서 현재까지 해당 대출을 개인 대출로 볼지, 기업 대출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징계 수위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TRS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연기된 것 자체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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