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요정' 슈, 상습도박 혐의 첫 재판 "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9-01-24 15:01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상습도박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낀 채 재판에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슈는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슈 상습도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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