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8% 가까이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서울정부청사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재산세 등 과세기준과 복지행정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의 경우 올해(2019년) 17.75% 오릅니다.
이는 지난해(7.92%)보다 9.8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9.13% 상승합니다.
특히,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서울이 23.56 ~ 37.54%, 전국이 21.10 ~ 36.49% 각각 오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5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가격 급등 또는 고가 단독주택 상향 조정, 서민·중산층·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을 감안해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편, 공시가격 급등시 과세, 복지 수급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5월 말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때부터 조세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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