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2019년 새해 업무계획에서 연초 점검대상 업체를 일괄 공지하고, 인증기준 준수 여부 불시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원료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 예방(제거) 활동, 중점 관리가 필요한 제조공정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항목을 다음연도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을 가중 감점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이 학교 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식품을 조사, 선정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와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시 축산물 작업장별 `HACCP` 기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한 후 인증하도록 사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통관과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도 강화됩니다.
또, 수출입 증명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 또는 생성이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허가·등록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소와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검토해 중점 관리업체 선정, 집중 점검하는 한편, 중요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처벌 등을 병행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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