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돼지 콜레라 대비 국경 70km '장벽' 건설

입력 2019-01-28 16:05  

유럽 일부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됨에 따라 덴마크가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비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독일과 접한 남부 국경에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할 목적으로 길이 70㎞, 높이 1.5m의 철책을 세우기로 했다. 공사는 28일부터 시작돼 연말에 끝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천2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돼지 콜레라는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퍼진 상태며 지난해 가을에는 벨기에의 멧돼지에게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다. 독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높다.

돼지 콜레라는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도 없다. 유럽식품안전당국에 따르면 방역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돼지 콜레라는 해마다 5-10마일의 속도로 피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덴마크가 이처럼 돼지 콜레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돼지 사육 두수는 전체 인구(600만)의 2배인 1천200만 마리에 이르며 돼지고기 수출액은 연간 50억 달러에 이른다.

만일 돼지를 키우는 덴마크 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전부 살처분하도록 돼 있다.

또한 덴마크의 멧돼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견되면 EU 규정에 따리 비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돼지 고기를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5억 달러 정도다.

물론 돼지 콜레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덴마크 축산농가는 EU 역내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미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벨기에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미 시장은 압박을 받고 있다.

철책 구축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는 확실치 않다. 멧돼지 보다는 주로 돼지 콜레라에 오염된 장비나 식품을 수송하는 것과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다며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야생동물 보호론자들은 야생 늑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의 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생 늑대는 덴마크에서 2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와서야 독일 쪽에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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