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中企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 2015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 임업인이 생산한 국산목재를 납품해 왔으나 같은해말 시행령 일몰로 그동안 중기 등의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판로지원법`에서 중기 간주제도가 유지됐으나 국가계약법에서 삭제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은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1997년 6%에서 2015년 16%로 올랐던 국산목재 자급률이 앞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돼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입재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국산목재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산 목재 최대 생산시설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부목재유통센터와 경기도 여주시 중부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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